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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Working Environment

Information

02.512.4127~8

측정 상담 안내
평일AM08:00 ~ PM17:00
점심AM12:00 ~ PM13:00
문의070-4066-5313
팩스02-514-4130

실시방법

>작업환경>실시방법

실시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실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결과보고서 제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는
지정측정기관이 전산자료로 제출

  • 개인시료 채취(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착용)가 원칙

    개인시료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실시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 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

실시주기
  • 개인시료 채취(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착용)가 원칙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공정, 소음 측정시 85dB(A) 이상 공정은 제외됨)

실시 후 조치사항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고)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5년간 보존, 발암성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