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02.512.4127~8
- 위탁 상담 안내
- 평일AM08:00 ~ PM17:00
- 점심AM12:00 ~ PM13:00
- 문의070-4066-5310
- 팩스02-512-4129
보건관리위탁이란?
-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보건관리자 선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조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위탁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19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보건관리위탁의 취지 및 필요성
-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산업보건은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 및 장비,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 관리를 함으로써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보건관리위탁의 목표
- 기업이윤 환원
- 1인 생산성 향상
결근율 감소
- 질병 이환율 감소
장애자 의료비 감소
작업손실수 감소
- 작업환경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보건교육/건강상담
건강증진지도
- 보건관리위탁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보건관리위탁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 작업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