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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Health Examination

Information

02.512.4127~8

예약 및 상담 가능 시간
평일AM08:30 ~ PM16:00
점심AM12:00 ~ PM13:00
문의070-4659-3740
팩스02-514-4130

일반·특수건강검진

>건강진단>일반·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진단 이미지

일반건강진단

실시근거
실시대상 및 주기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년도 대상
  • 지역가입자 : 2년/1회,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년도 대상자
  • 피부양자 : 2년/1회,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년도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기간

해당년도 12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비용부담
  •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성 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 B형간염검사 (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 골다공증 (만54-66세여성)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만40, 50, 60, 70세)
  • 확진검사
  • 1차 건강검진 결과 상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대상

    1차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 가까운 병, 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서 실시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검진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일 저녁식사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 금식(생수 섭취 가능), 검진당일 식사는 물론, 물, 약, 담배, 껌 등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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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 횟수 ·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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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의 종류별 특성과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⑥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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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업주는 제1항 ·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 · 시기 · 주기 · 항목 · 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 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 ·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 · 교육의 방법 ·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