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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
작성자 : 관리자(admin@jioh.co.kr)  작성일 : 14-08-05   조회수 : 3704
첨부파일 _2014-27_근골격계부담작업고시개정전문_2014.8.1시행_.hwp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안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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